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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절반, '과잉 근무'에 시달려…"그냥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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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 절반, '과잉 근무'에 시달려…"그냥 참았다"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알바생의 근로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생 부당대우 경험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72%가 알바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 근무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이하 응답률, 41.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임금체불(27.9%)’과 ‘최저임금 미 준수(25.0%)’, ‘조롱, 반말 등의 인격모독(21.1%)’, ‘임금 임의 변제(16.8%)’ 등이 알바생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당대우들이었다.

    ‘욕설, 위협 등의 폭언’도 12.9%였으며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를 경험한 알바생도 전체의 약 11.6%에 달했으며 ‘법 또는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지시(9.3%)’, ‘성희롱, 스토킹, 신체접촉(5.6%)’, ‘물리적 폭력 및 위협(4.2%)’ 을 호소하는 답도 있었다.

    {RELNEWS:right}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알바생들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묵묵히 참았다’가 45.6%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으며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이 29.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장님이나 상사 등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11.6%)’하거나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9.8%)’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당대우 경험자의 약 21%에 그쳤다.

    또한 구직과정에서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대우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40.2%)’였으며, ‘일방적인 면접/합격 취소(27.0%)’, ‘조롱, 비아냥 등의 인격무시(17.0%)’, ‘다단계 가입 권유’, ‘선불금 납입요구’, ‘개인정보 피싱’, ‘폭언 및 위협’, ‘성희롱 및 교제 제의’ 등이 있었다.

    부당대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직자 및 사업주 개인의 노력보다는 관계 당국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 부당대우 근절 대책 1, 2위에 ‘부당대우에 대한 처벌강화(22.9%)’와 ‘정부 당국의 철저한 사전 관리감독(21.1%)’이 나란히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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