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는 일반근로자라 순직불가 통보
-공무원연금비 안 냈다는 것이 불가 이유
-생존학생 울분 '기간제라 순직 아니라니…'
-법원, 국회 법제처도 '기간제는 공무원'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욱 (세월호 희생자 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세월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두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고 김초원 선생님과 고 이지혜 선생님인데요. 세월호 유족들과 교육부에서도 끊임없이 순직인정을 요구해 왔지만, 지난 주말 인사혁신처에서는 최종적으로 순직 요구를 반려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순직요구였지만 거부통보를 받았던 유족들의 심정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세요. 김성욱 씨를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 김성욱>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인사혁신처에서 따님의 순직 신청에 대한 회신을 경기도 교육청에 보내왔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김성욱>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간제 교사는 일반 근로자다. 그래서 산재에 속한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일반 산업재해 근로자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 김성욱> 네.
◇ 박재홍> 그럼 인사혁신처는 아예 따님을 순직심사 대상도 안 된다고해서 심사도 안 한 건가요?
◆ 김성욱> 네. 일반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따님은 탈출이 쉬웠던 5층 객실에 계시다가 4층으로 내려가서 학생들 탈출을 돕다가 희생된 거잖아요. 그리고 정규직 선생님의 업무를 맡으셨는데, 인사혁신처는 왜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하던가요?
◆ 김성욱> 보통 2학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야간자율학습도 하고 보충수업도 하면 거의 수업이 밤 10시 반 정도에 끝납니다.
◇ 박재홍> 밤 10시 반에요?
◆ 김성욱> 네.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상시 공무원이라는 기준에는 해당이 되니까, 나중에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에 기여를 안 했다. 그래서 순직처리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처음에는 상시근무가 아니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 하루에 10시 반까지 정규직 선생님과 똑같이 근무했던 걸 알고 나니까, 나중에는 ‘공무원연금에 기여를 안 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는 말씀이네요?
◆ 김성욱> 네.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하신 건데도 순직신청이 거부된 것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 김성욱> 참 참담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들이 저한테 묻더군요. ‘아버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라서 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지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학생들도 굉장히 주관이 확실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우리 딸이 그냥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이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 그거 구분 안 합니다, 그거 모릅니다.
◇ 박재홍> 전혀 중요하지 않죠. 학생들한테는.
◆ 김성욱> 네. ‘우리 선생님은 기간제 선생님이야’라고 절대 생각 안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따님이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상시근무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성욱> 네. 똑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8명이 생존을 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하고 상담을 할 때 절대로 반말을 안 하시더라. 꼭 존대를 했다고 하고요. 담임을 맡으면서 그냥 2학년 3반 담임선생님으로서 학생들하고 담임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지, 기간제라고 해서 전혀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가르침을 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 박재홍> 정말로 학생들을 마음을 다해서 보살피고 또 스승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담임 선생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간제 선생님들도 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 김성욱> 네. 2012년도 6월 25일하고 2014년도 5월 2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판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국회 법제처에서도 ‘교원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에 준한다, 공무원이 맞다’라고 법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 박재홍> 2012년에는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을 보면 ‘업무의 성격이나 종류에 있어서 일반 교사와 기간제교사간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도 있었고요. 또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조교’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조항들을 근거로 보면 김초원 선생님의 경우도 당연히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인사혁신처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 김성욱> 네. 이번에 대한변협에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법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대한변협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직 인사혁신처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 김성욱> 끝까지 저렇게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버님이 순직여부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시는 것이 연금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 김성욱> 네. 저는 아빠로서 꼭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인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 근무자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도 정규직 선생님처럼 똑같은 명예를 인정해 달라는 거지, 매달 연금 몇 십 만원 받으려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 박재홍>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신청을 반려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김성욱> 전국에 있는 초중고 현직 선생님들의 서명을 어제까지 받았는데 서명하신 분이 전국에서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서명서를 가지고 7월 14일에 인사혁신처에다 전달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12만명의 분들이 따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달라고 진심을 다해 서명을 했던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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