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는 '몸짱 열풍'을 등에 업고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 성분 근육강화제를 불법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조직에 발을 빼려는 조직원을 납치해 돈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 스테로이드제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 등(약사법위반 및 강도상해)으로 총책 임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배송책 임모(2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 태국 현지에서 2억 6천만원을 주고 산 스테로이드제를 국내에 밀반입, 560차례 유통해 5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제를 오남용하면 남성무정자증, 여성형 유방, 다모증, 무월경, 간효소 증대, 우울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몸짱 시류에 편승해 불법 스테로이드제가 헬스장 등지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며 최대 7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책과 해외 공급책, 배송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배송책이 국내에 스테로이드제를 몰래 들여오면 인터넷으로 광고했고, 판매책이 대포폰으로 연락을 받아 제품을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렇게 유통한 스테로이드제 가운데는 처방전이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있었지만, 국내에 수입 자체가 금지된 제품도 있었다.
임씨 등은 지난 2월에는 배송책 중 한 명인 권모(27)씨가 자신의 통장이 거래에 이용되는 점에 불안을 느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거래대금 회수를 위해 납치했다. 이들은 권씨를 이틀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끌고 다니며 3천4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은 권씨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2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 거래 대금 2천1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달아난 중간 유통책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