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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꼼수에도 "실적관리 했으면 근로자"

법조

    대법, 회사 꼼수에도 "실적관리 했으면 근로자"

    대법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계약서에는 회사의 관리감독이 없는 것처럼 돼 있더라도 실제 업무실적 관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협의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맡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해 온 김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약 3~8년 동안 근무하면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회사 사무실에 출근해 내부 전산시스템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08년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회사 측은 김씨 등도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를 계약서상에서 지워갔다.

    출근부나 출장기록, 활동현황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이후에도 팀별 관리 제도를 계속 유지했고, 실적 관리를 하거나 이에 따라 시상이나 경고 등을 해 대법원은 이들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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