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자료사진)
힙합듀오 슈프림팀 출신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센스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대마를 매수해 피운 것을 봤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주차장과 자택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센스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