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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61세에 모두 받지 않고 1~5년 연기해 수령하는 '부분연기연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령을 연기하려면 국민연금액 전액을 모두 연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의 50~90%에서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수령 시기를 1년 늦추면 연금은 월 0.6%씩 7.2%가 늘어난다.
가령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50%를 1년 뒤부터 받겠다고 부분 연기하면, 61세엔 40만원, 62세부터는 82만 9,000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기존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변경했다.
{RELNEWS:right}이에 따라 61~66세 사이에 월 204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월 204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 기준이다.
가령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가입자가 월 300만원의 소득을 벌면, 지금까지는 50%가 감액돼 5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96만원의 5%인 4만 8,000원이 감액돼 95만 2,0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돼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일하는 노인들이 연기연금 제도를 병행할 경우 노후소득 보장 효과도 배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