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발모제 사용으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강수일에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내린 15경기 출전 정지보다 강력한 징계다.(자료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발모제 사용으로 도핑에 적발된 강수일(제주)이 사실상 2015년에는 그라운드에 설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강수일에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강수일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도핑콘트롤센터의 분석 결과 A샘플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검사 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상시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샘플 채취 당시 강수일은 "안면 부위에 발모제를 일정 기간 발랐다"고 신고했다.
생애 첫 축구대표팀 발탁으로 A매치를 앞두고 도핑 사실이 공개돼 불명예스럽게 대표팀에서도 낙마한 강수일은 지난 6월 22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출전정지 15경기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의 징계로는 9월 중순이면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축구협회는 강수일의 금지약물 사용이 공개된 6월 11일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중징계를 명령했다. 사실상 올 시즌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 시즌 포항에서 한 시즌 임대 생활을 하며 축구선수로서 눈을 떴다는 평가를 받으며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14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맹활약한 강수일에게는 한순간의 실수로 상승세가 꺾이고 말았다.{RELNEWS:right}
축구협회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사항이 아니고 발모제를 바르기만 한 것으로서 약물 사용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며 "도핑방지 규정 위반을 빠르게 인정한 점도 참작해 출전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