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십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세종시교육청 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 적발 사실이 드러난 시교육청 직원 3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1명은 경고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공적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학교 설계용역과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목창호를 특정업체 제품으로 설계하도록 하거나, 불법 하도급 시공을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사과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처분, 재발 방지책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정서와 동떨어진 징계가 내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지부도 18일 시교육청을 찾아 교육청의 불법 방조를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