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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중인 버스기사 자살…"노조 가입해 중징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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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중인 버스기사 자살…"노조 가입해 중징계 받았다"

    • 2015-08-20 10:28

    교통사고 내 정직 60일 징계받은 상태서 목매

     

    교통사고를 내 정직 징계를 받은 50대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모 버스회사 앞 은행나무에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 A(5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동료 직원은 경찰에서 "회사에 출근하는데 한 남성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회사 정문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스스로 목을 매는 장면을 확인했다.

    그의 바지 호주머니에는 A4 1장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했다. 노조에 가입해 활동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지나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버스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60일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6월 초 버스 운전을 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명확해 따로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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