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CCTV 의무 설치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CCTV 의무설치를 요구한 교육부의 공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하고 도내 유치원에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법률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유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내 CCTV는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취득해야 하는 행위로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과 전교조 대응 등을 놓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