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측은 대법원이 결정적 증거로 인정한 '수표 1억원'에 대해 "한 전 총리의 김모 비서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으로 부터 받아 한 전 총리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돈의 애초 출처는 한 전 사장이긴 하지만 한 전 총리와 무관하게 동생과 김 비서 간의 개인적 채무 관계라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측근은 "김 비서가 한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 중 2억원은 1년 후에 갚았고 1억짜리 수표는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2009년 2월 한 총리의 동생이 이사할 때 잠시 빌려 준 후 이내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김 비서의 이런 법정 증언 외에 다른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2011년 4월 19일 제1심 11차 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전세잔금을 지불할 때 중개인과 임대인이 서명한, 검찰이 제출한 1억 원짜리 수표와는 별도로, 한 총리의 동생이 발행한 네 장의 수표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