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의 대표 과자 '빼빼로'의 한정판 포장이 일본 업체의 것을 베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롯데제과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21일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사(글리코사)가 작년 11월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글리코사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 디자인이 2012년 출시된 글리코사 '바통도르'와 같다며 빼빼로 프리미어의 전량 폐기를 주장했는데, 결국 법원이 글리코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롯데제과 제품과 글리코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고 상자 면의 배색 등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며 "롯데제과와 글리코사의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과자로 경쟁 관계에 있는만큼 롯데제과가 (빼빼로 프리미어)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향후 확정되면 롯데제과는 빼빼로 프리미어의 판매와 수출을 중단해야하고, 보관중인 제품까지 폐기해야한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측은 "이미 길리언 등 다른 해외업체들도 이런 곡선 형태의 박스를 쓰고 있어 '범용' 디자인으로 판단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문제의 빼빼로 프리미어 제품이 지난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량만 출시된 한정판으로, 현재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판매 중단이 실행에 옮겨져도 매출 타격 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