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광주 수완지구와 여수 무전지구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2개소를 급습하여 전화금융 사기조직 일당 15명을 검거해, 총책 A(33) 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천안, 여수, 광양, 광주 등 전국을 돌며 아파트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32명의 명의로 7억7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사무실이 아닌 아파트나 원룸 등 주택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1~2개월 내지 수 주일 만에 옮겨 다니면서 경찰의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최근 대포 통장 단속이 심해지고, 현금 자동 인출기(ATM)기를 이용한 인출이 제약을 많이 받자,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수법에서 발전해, 꽃 배달업체에 300~500만 원 상당의 현금 꽃다발을 주문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다.
여수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총책 A 씨는 공범인 콜센터 텔레마케터(TM)들의 범행 누설을 막기 위해 1,000만 원씩 보증금을 요구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공범들의 진술을 미리 맞추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다.
경찰은 추가 피해 확인 및 다른 공범들의 구속여부를 검토 중이며, 전화로 대출알선을 상담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