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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텔롯데, 팀장급 간부사원의 팀원 강등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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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호텔롯데, 팀장급 간부사원의 팀원 강등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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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동의서 받았지만, 일방적 불이익만 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호텔롯데㈜가 간부사원들도 팀원으로 발령낼 수 있게 인사제도를 바꾼 조치는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게 해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의 판결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난 2007년 운영하던 롯데월드 간부사원의 인사·상여금제도를 바꿨다.

    일반직 3~5급 등이 맡던 팀원에 1~2급도 부임이 가능하게 했고, 기본급의 800%를 주던 상여금 일부를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호텔롯데는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간부사원들에게 동의서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팀원으로 자리를 옮겨야했던 차장·팀장·선임 등 간부사원 4명은 지난 2012년 보직 변경 발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우리를 강등시켜 모욕감을 줘 스스로 사직하게 하려는 인사권 남용"이라며, 전보명령 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수당·퇴직금 등과 위자료 200만원씩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1·2심은 "원고들이 설명회 때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전보명령은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다르게 봤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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