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창원시의회 A(58)의원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A의원이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A의원은 지난달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사건 다음 날 2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A의원은 지난달 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다음날 상임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창원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A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찰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