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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어플' 몰카… 여성 치마 속 찍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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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음 어플' 몰카… 여성 치마 속 찍다 덜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시내 건물 엘리베이터와 버스 정류장, 식당 등지에서 10∼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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