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법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윤창원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사직한 김수창(53 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이 접수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지난주 제출한 등록신청를 심사위원회에서 접수 검토한 뒤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로 사직한 지 1년 지났고,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회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달 22일 회의를 열고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