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윤성호 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앞으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7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고유예가 작은 처벌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큰 깨우침을 얻었다"며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낮에는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밤이나 주말에는 공판을 준비해야 했다"며 "지난 9개월간은 큰 혹을 허리춤에 달고 사는 것처럼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