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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음성·문자 '한도초과' 고객 통지 의무화

IT/과학

    이통사, 음성·문자 '한도초과' 고객 통지 의무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통신사는 가입자의 음성·문자메시지 초과 사용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이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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