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12월 18일부터 도입된다. 운영자는 확보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과 놀이터, 식당과 강당, 공동 놀이시설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한 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CCTV에 찍힌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열람요청을 거부할 때는 50~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설치 의무화는 당초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존 어린이집들의 설치 소요 시간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겐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RELNEWS:right}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으로 설치 의무 사업장 1204곳 가운데 25%인 301곳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