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된 돌고래호 인양이 늦어질 전망이다.
수난구호법에 따라 전복된 어선은 사고조사가 모두 끝난 후 어선 소유자에게 인양 등 인계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가 대집행을 하게 된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돌고래호 소유자인 서울에 사는 김모씨와 제주도에 각각 돌고래호 인양 요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조사가 끝난 후 소유자가 인양을 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대집행 절차를 할 예정이어서 전복된 돌고래호 인양을 당분간 늦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해경측과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인계 절차가 끝나면 공유수면관리청인 제주시에서 소유자에게 제거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