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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오리온스, 팀명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로

    '이제 오리온 오리온스 불러주세요' KBL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고양 오리온스의 팀명을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사진은 프로-아마 최강전 우승 모습.(자료사진=KBL)

     

    한국농구연맹(KBL)이 이사회를 열고 구단 명칭 변경, 외국선수 교체 기준 및 상벌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KBL은 10일 오전 서울 건설공제회관에서 제21기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먼저 고양 오리온스의 요청에 따라 구단 명칭을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로 변경하는 사안을 승인했다.

    외국 선수 기타사유 교체 소진 기준도 변경했다. 드래프트로 선발한 선수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 선수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돼 구단이 대체 선수를 선발해야 할 경우 기타 사유 교체 횟수를 소진하는 현행 기준에서(구단당 2회) 소진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KBL 상벌규정도 변경, 승인했다. 정규시즌 시상 기준은 정규경기와 플레이오프로 나누어 시상하는 방식에서 정규경기만을 대상으로 시상하기로 했다. 신인 선수에 대한 시상기준은 금번 시즌을 포함하여 향후 유동적임을 감안하여 총 출전 가능 경기의 50% 이상을 출전할 경우 시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페어플레이 문화 조성을 위해 반칙금 기준을 강화했다.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반칙금은 1~2회/20만 원, 3~4회/30만 원, 5~6회/50만 원, 7~9회/70만 원, 10회 이상은 100만 원씩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은 1~6회/20만 원, 7~13회/50만 원, 14회 이상/100만 원씩이었다.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에 대한 반칙금은 기존 30~300만 원에서 50~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KBL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재금은 연봉의 최대 5% 이하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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