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파발 검문소에서 탈영했던 의경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은평경찰서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 혐의로 최모(30) 의경을 체포해, 현재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에 있는 최 일경 지인의 집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그를 붙잡았다.
최 일경은 지난 7월 31일 정기외박을 나간 후 복귀 시한인 지난달 3일 오후 6시까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최 일경의 탈영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2005년 10월 입대 후 이듬해 4월 탈영했다가 9년 만인 지난 3월 검거돼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 복무 중이었다.
전과 11범인 최 일경은 사회에 있을 당시 저지른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