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국회 경비대에서 후임 의경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배모(22)씨를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회 경비대 소속 수경이었던 배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당시 일경이던 A상경을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취침시간 생활관에서 A상경의 침대에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상경은 지난 3월 중대장 면담에서 진술했고, 경찰은 경비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발 이후 배씨는 타부대로 전출됐다가 지난 8월 전역했다. 경찰 조사에서 배씨는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