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오는 16일 은행권부터 시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예컨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해당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이체 키를 누르더라도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2시간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다.
고객이 창구를 방문하거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16일부터 시행하지만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시행시기에 시차가 있을 것"이라며 "시행에 앞서 금융사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비스 구현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