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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률 합의했지만…'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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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률 합의했지만…'동상이몽'

    대전시교육청 분담률 20→30% 조정키로…세부 내용에선 여전히 시각차

    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2015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왼쪽)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그간 논란을 빚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합의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각을 세워온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타협점을 찾았다.

    그러나 합의안의 세부 내용에서는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는 등 논란의 불씨는 남은 상태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7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시교육청의 분담률을 올해보다 10% 높인 30%로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올해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비는 대전시가 60%, 시교육청과 5개 자치구가 각각 20%씩을 맡았다. 이번 분담률 조정에 따라 시의 부담은 10%가 줄게 됐다.

    당초 시교육청 분담률을 50%까지 높여달라는 게 시의 요구였지만, 시교육청은 재정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해를 넘겨서도 평행선을 달린 양측의 입장은, 대전시가 줄어든 부담분만큼 '교육 사업'에 쓰겠다고 약속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시가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도 어렵지만 부담을 나누는 데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역시 "양 기관의 공조 분야를 찾아 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교육청에 제때 지급하지 못한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도 조기에 해결하기로 했다.

    화해의 물꼬는 텄지만, 합의안 곳곳에서 균열 징후가 감지되기도 했다.

    시에서 받지 못한 법정전입금 가운데 2001년~2013년분(102억원)은 올해까지, 2014년분(252억원)은 내년까지 달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요구.

    그러나 대전시는 '조기에 해결하도록 한다'고만 합의 내용에 담았다.

    밀린 액수도 시와 교육청이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분담률 조정과 관련해 약속한 '교육 사업'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도 합의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오는 2017년 재정여건을 고려해 무상급식 분담률을 재협의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대전시는 연차적으로 시교육청 분담률을 이번에 합의된 30%보다 더 올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내후년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벌써부터 나오면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더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 일각에서는 가까스로 봉합에 들어간 갈등이 1년 뒤 다시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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