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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실종아동 지문 인식해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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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실종아동 지문 인식해 신원 확인

    • 2015-10-11 10:14

    경찰, 스마트폰으로 지문 촬영·등록·검색하는 기술 개발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등록하고, 발견된 실종 아동의 신원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된다.

    경찰청은 내년에 예산 10억원을 들여 모바일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드림은 실종 우려가 있는 자녀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앱이다. 경찰이 스마트폰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 개발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경찰이 실종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적 특이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다.

    지금껏 안전드림 앱으로는 아동의 지문을 등록할 수 없어, 지문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도로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기술은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아동의 지문을 촬영하면 지문의 특징점을 추출, 이를 경찰의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이 스마트폰으로 실종 아동의 지문을 인식, 시스템에 등록된 지문 정보를 조회해 해당 아동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능도 탑재된다.

    8월말 현재 지문 사전등록제도로 관련 정보를 등록한 만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은 25.7%에 그친다.

    경찰은 등록률을 높이고자 2012년 7월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113억원을 들여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일일이 방문해 현장에서 지문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새 기술이 도입되면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현장방문 등록사업'을 벌일 필요가 없다. 등록률 역시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한다.

    경찰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실종아동의 지문을 인식해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만큼 신원 확인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든다.

    그동안 실종 아동의 지문을 인식하려면 경찰이 별도의 지문 스캐너를 휴대하거나, 해당 아동을 스캐너가 설치된 지구대, 파출소로 데리고 가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문촬영 기능이 개발되면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안전드림 앱으로 지문을 등록·검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사전등록을 위한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돼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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