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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리핀 민다나오섬 여행금지 검토(종합)

국방/외교

    정부, 필리핀 민다나오섬 여행금지 검토(종합)

     

    외교부는 최근 필리핀에서 70대 한국인이 현지 괴한들에 피랍된 지 10개월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사건이 발생한 민다나오 섬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필리핀 내 치안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여행경보단계를 재조정하고 민다나오 지역을 여권법상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국내 치안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필리핀 정부와의 치안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현지 체류 교민과 여행객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행금지는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 등 4단계의 여행경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여행금지 지역으로 설정되면 우리 국민이 정부 허가 없이 해당 지역에 들어갈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곳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이다.

    만약 민다나오 섬에 대한 여행금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집트와 레바논 등과 함께 특정 국가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여행금지지역이 지정되는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1월 24일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잠보앙가 인근 수라바이에서 홍모(74) 씨가 아부사야프로 불리는 반정부 회교 무장단체에게 납치됐다 지난달 31일 밤 잠보앙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홍 씨는 당시 현지 체류 중인 아들의 집을 방문했다 변을 당했고, 홍씨의 가족들은 아부사야프 측과 인질협상을 벌여왔지만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숨진 것으로 1차 추정되고 있다.

    외교부는 홍 씨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필리핀 정부에 대해서는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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