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사진=자료사진)
8천억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조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총수가 제왕적으로 지배하는 재벌그룹의 조직범죄 특성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라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7)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벌그룹의 범죄에서는 오너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총대를 메거나 꼬리자르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소된 임직원들이 검찰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효성 측의 수사방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은 "효성 대응팀의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로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꼈다"며 "조 회장, 조 회장의 아들들, 효성 고위 관계자, 변호인들까지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은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서 참기 힘든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기업의 사회적 신뢰와는 상관없는 행위를 부끄럼없이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총 7천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4명도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 회장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사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현문 전 부사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