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텍, SETEC)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제2 시민청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강남구는 17일 서울시가 소유한 세텍 부지 내 불법 시설물을 연말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세텍 부지 내 전시장에서 무단증축 시설물과 옥외발전기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시설, 직원 휴게실, 창고시설, ATM기와 음료수대, 매표소 등 불법 시설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시장은 서울시산업진흥원(SBA)이 위탁 운영 중이다.
강남구는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가 세텍 부지 내 위법 가설 건축물로 인해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해 불법 시설물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한 차례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14일 시정명령서를 통보하고 사흘 뒤 행정대집행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발부하고 대집행을 예고하도록 돼 있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2년 마다 강남구가 가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위법사항에 대해 지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전시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남구가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이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무단 사용이 아니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정명령 대상 건축물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이른 시간 내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무단증축 시설물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물탱크"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 계획에 반발, 감사원에 판단을 요청해둔 상태다.
강남구는 이달 초 "제2시민청 건립의 위법·부당성을 밝히겠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시청 신청사 지하에 마련된 제1시민청이 시민의 호응을 얻자 세텍 부지 내 제2시민청을 짓고 동남권역 시민을 위한 시민청갤러리, 이벤트홀, 활짝라운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