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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민중총궐기대회 인권침해 등 조사 착수

인권/복지

    인권위, 경찰 민중총궐기대회 인권침해 등 조사 착수

    조사관 오후 4시 서울청 방문 조사…집회 참가자들도 참고인 조사하기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 모(69)씨를 옮기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다시 분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18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과도한 폭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과도하게 사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인권위 조사관을 보내 경찰로부터 당시 상황을 듣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RELNEWS:right}앞서 인권위는 지난주 집회에 조사관을 현장에 보내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집회와 관련한 진정은 제기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직권조사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집회에 참가했던 시위대를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할 경우, 인권위는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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