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영철 기자)
파산 위기를 맞았으나 요건이 되지 않고 면책 가능성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변호를 해 주겠다며 대부업자와 짜고 수백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특수부 변철형 부장검사)은 18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조 브로커 77명,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 대부업자 3명 등 총 14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기소 하고 1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조 브로커들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변호사 자격없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사건 등을 맡아 482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A(54)씨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1만900여 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아 모두 166억 원을 챙겼다.
A씨는 직원 50명을 둔 기업형 법조 브로커로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외제 차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브로커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총 42억 8천여만 원을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69명도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9명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도 포함됐으며, 1년 8개월 동안 4억8천만 원의 면허 대여료를 챙긴 변호사도 있었다.
조사 결과 변호사만 대행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브로커들은 고도의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다 사건 절차 진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수임료가 높지 않아 변호사의 관심 밖에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브로커와 짜고 수임료를 사건 의뢰인에게 대신 빌려주고 34.9%의 높은 이자로 37억 원을 챙긴 대부업자 3명도 적발했다.
브로커들은 수임료를 낼 돈이 없는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허위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회생 사건 수임료를 법무법인(또는 법률사무소) 명의 사업계좌가 아닌 브로커 명의 계좌로 받아 이 중 일부만 수임료로 축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엔 곤궁에 처한 경제적 약자의 돈으로 변호사, 브로커, 대부업자만 배를 불린 셈이다.
검찰은 브로커 등이 부당하게 챙긴 범죄수익 525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밟기로 했다.
개인회생은 과다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책해줘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생활비를 제외한 전체 빚(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3∼5%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