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헤어진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손괴 등)로 기소된 황모(46)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헤어진 안모(42·여) 씨의 차량 앞유리를 둔기로 깨고 미리 준비한 염산을 뿌려 머리와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안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약 3,000만 원을 줬으나 안씨가 변심한 뒤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염산을 미리 준비해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 유리를 깨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려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