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활주로에 착륙중인 항공기. 위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국내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부기장이 항공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에 따르면 2003∼2012년간 전 세계 항공사고 2,758건 가운데 조종사에 의한 자살비행이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에 따라, 정부는 정신건강 전문병원과 전문 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해 조종사들이 이들 병원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공사는 정신질환자와 범법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조종사 채용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항공사는 정신질환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전 관리를 통해 조종사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건강 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항공사는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들의 정신질환 여부가 알려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이번 지침 제정에 반대가 있었지만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서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