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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금융거래 '비대면 실명확인' 시대 개막

    신한은행, 2일부터 점포 방문 없는 신규 계좌 개설 시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2일 신한은행 '써니뱅크'의 비대면 실명확인 1호 통장을 개설한 뒤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은행 제공)

     

    은행 영업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모바일 전용서비스인 '써니뱅크' 계좌를 새로 만들 때 비대면 실명확인이 적용된다. 써니뱅크의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를 결합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마트폰 인증을 거쳐 써니뱅크 앱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신분증 사진이 신한은행으로 전송된다. 이후 담당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면 실명확인이 끝나고 계좌가 발급된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2일 오전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시연회에 참석해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았다.

    {RELNEWS:right}신한은행은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한 금융거래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했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자동화기기에서 창구 업무를 처리하는 신개념 점포로, 통장과 카드 발급은 물론 예·적금과 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자동화기기에 신분증을 투입한 뒤 손바닥정맥지도 인증 또는 영상통화 절차를 거친 뒤 ARS 추가 인증까지 마치면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에 따라 단순한 은행 업무는 디지털 키오스크 같은 '스마트점포'가 대체하고, 영업 점포는 심층적인 고객상담과 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도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금융거래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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