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은 항공관제시스템을 연구개발 사업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사무관 강모(45)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수억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연구기관 대표 강모(46)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했다.
국토부 사무관 강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2,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강 씨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다른 인증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한 채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식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항공관제시스템은 지난해 국내 일부 공항에 설치가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오류와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단 한 군데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비를 횡령한 연구기관 대표 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9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다.
강 씨는 또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연구비 4,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국토부 사무관 강 씨에게 성능 적합검사 기관 지정을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전 국토부 서기관 박모(59) 씨 등 항공관제시스템 비리에 연루된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