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세월호 특조위 제공)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4일 첫 공개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 공개 활동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휘부가 구조 세력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고 상급 기관에 언제 어떤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다"며 "과오를 숨기기 위해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4일부터 3일 동안 서울 YWCA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특조위는 세월호참사 초기 구조상황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 해경 지휘부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폈던 해경 123정 정장과 승조원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시스템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한다.
마지막 날에는 참사 현장에서 시신 수습과 장례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짚어볼 계획이다.
특조위는 증인 31명과 참고인 6명 등 모두 3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 중 32명이 서면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좌관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구두로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특조위 측은 설명했다.
당초 해외 체류 일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공고한 지난 6일은 참사 발생 600일이 되는 날이었다"며 "많은 기록과 증거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꼭 나와 진실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조위 측은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