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에게 국가 배상하라는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동아일보 해직기자 등 13명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해직기자들은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다 1975년 해직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 이후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등을 부당하게 통제했다"며 "이에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는 등 항거했다"고 이들의 활동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동아일보 언론인들을 탄압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 해임시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피해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직기자와 유족 등은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