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3시 재향경우회가 신고했던 서울광장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집회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광일 기자)
경찰은 보수단체가 먼저 집회 신고를 냈다며 3차 민중총궐기의 서울광장 개최를 금지했으나, 19일 총궐기가 열리던 당시 광장은 텅 비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경찰은 주최 측이 서울광장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같은 장소에 재향경우회가 먼저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투쟁본부는 문화제로 형식을 바꿔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아 집회 개최를 준비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19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집회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수단체 '재향경우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 1500명이 모여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후 집회 시작이 예정됐던 시각 서울광장에는 시위대의 피켓도, 경찰의 경력 배치도 없었다. 광장에 설치된 스케이트장에 모여든 시민들만이 휴일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다.{RELNEWS:right}
같은 시각 재향경우회 회원 1200명은 광화문광장과 가까운 동화면세점 앞으로 장소를 옮겨 '불법파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지 통고 이후 광화문광장으로 장소를 옮겨야 했던 주최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이것으로 경우회 집회신고는 집회 방해를 위한 알박기 집회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