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소년 유도대회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유도부 감독이 아들의 입상을 위해 전국 중·고교 유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2013년 9월 동아대 유도부 감독인 김모(54) 씨의 아들(당시 고3)A군은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한국 중·고교 유도연맹이 개최한 '추계 전국 남녀 중·고교 유도연맹전' 100㎏ 이상급에 출전했다.
A군은 성적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김씨는 아들을 이 대회에서 우승시켜 입시 가산점을 받으려고 했다.
이에 김 씨는 아들의 상대 선수로 지정된 출전 선수의 감독과 코치를 찾아가 승부조작을 청탁했다.
김 씨의 부탁을 받은 상대 코치진은 지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30년 동안 이 대학 유도부 감독을 맡은 김 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출전 선수의 감독과 코치들은 학생들에게 "알아서 살살 하고 표시 안 나게 지고 와라"고 지시하거나 기권을 명령했다.
그 뒤 김 씨의 아들은 경기 시작 1분도 지나지 않아 한판승을 거뒀고, 2명은 기권했다.
우승하는 데 필요한 5승 가운데 4승(한판승 두 번 포함)을 거뒀고 A군은 그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 입시에서 경기 실적 등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이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회 승부를 조작한 범행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승부 조작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상대 선수들에게도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