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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통위 '김현정의 뉴스쇼' 제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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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방통위 '김현정의 뉴스쇼' 제재는 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내린 법정제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상고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11월 25일 '김현정의 뉴스쇼'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것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내린 방통위의 '주의' 처분은 취소된다.

    CBS는 방통위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내린 '주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제조치 명령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며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CBS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또 "박 신부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개진으로 보인다"며 "여야 국회의원이 해당 방송에서 박 신부의 발언에 반론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춰 청취자들은 박 신부의 독자적인 생각에 불과함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2014년 5월, 방통위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내린 법정제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어어, 이번에도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가 부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앞으로 방송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심의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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