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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부, 몽고식품 특별감독 착수

    김만식 전 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 가능성 높아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이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다.(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회장님의 운전기사 폭행 등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노동지청은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기로 하고 현재 내부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사고가 발생했거나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29일 김만식 전 회장의 아들인 김현승 몽고식품 대표이사를 불러 관련 조사를 벌인데 이어 다음주 쯤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있는 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어 김 전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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