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총선 예비후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정승연(인천 연수), 민정심(경기 남양주) 예비후보는 4일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도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규정은 국민들이 후보자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법적 의무규정"이라며 "하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미뤄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복추구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총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은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에 따라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