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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의 상처··· 세월호 희생자에 '징병 신체검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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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의 상처··· 세월호 희생자에 '징병 신체검사 통지서'

    병무청 "사망 미신고로 명단 확인 안돼서…"정부, 안이한 대처 도마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명예 3학년 교실 (사진=박종민 기자)

     

    병무청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에게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6일 올해 신체검사 대상자인 1997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올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살아있었다면 올해 징병검사를 받았어야할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92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미 사망신고를 마친 27명을 제외한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리고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주민등록 정보화 자료에 의해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송달했다"며 "세월호 사고 관련 징병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피해자 명단 파악을 위해 노력했지만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행정사고였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산상에 사망신고가 돼 있는 27명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도의 명단 제공이 없이는 병무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87조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사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전산상으로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4년과 지난해 단원고와 국무총리실에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명단을 넘기지 않았고, 명단을 받지 못한 병무청은 희생자 유가족 앞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송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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