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최모씨는 A기업에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수백만 원을 받아 챙겼다.
A기업에서 일하지만 실업자로 속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최씨 말고도 36명이나 더 있었다.
기업 대표 오모씨 등 8명은 최씨 등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정식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 방조했다.
김모(54·여)씨는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최모(56)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다 지난 2013년 8월 사직하고서 이틀 만에 재취업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속이고 고용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6개월 동안 7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회사대표 최씨는 김씨를 재고용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또 임금도 A기업과 마찬가지로 차명계좌로 넣어줬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 1,493명에 달했다.
이들이 받아 챙긴 돈만 148억 원이다.
2015년 전체 실업급여액이 4조 5473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부정수급액 규모는 전체의 0.3%에 불과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행위가 훨씬 많을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찰청과 고용부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부정 실업급여 전담팀을 지정했다.
일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도 적극적인 기획 수사에 나서기로 해 실업급여 수사 인력을 1,800명 넘게 배치했다.
고용부는 각 지방경찰청과 수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하게 정보공유를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경찰과 합동수사팀도 꾸린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전문 불법 중개인이 개입한 조직적 행위 ▲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행위 ▲ 사업주와 협력·입점 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행위 ▲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행위 ▲ 서류 위·변조와 수급자 명의도용 행위 등이다.
{RELNEWS:right}경찰은 특히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로부터 수급액의 두 배를 징수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경찰은 사건 규모에 따라 최고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