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의원 (사진=자료사진)
20대 총선 창원 성산구 출마를 선언한 노회찬 전 의원(정의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은 2007년 전국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해 전국 무상급식의 모범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그러나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는 무상급식의 무덤으로 전락했고, 도민들은 그 자부심을 잃었다. 경남도의 학부모라는 이유로 연간 42~62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경남도는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논란은 도 재정여건의 문제도 아니고,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논란도 아니다. 이것은 홍준표 지사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 경남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라는 사회적 공익이 침해받는 문제다. 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무상급식은 헌법(제31조)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만과 독선에 무상급식이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책임지도록 홍준표 방지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