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가수 인순이가 동료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로부터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박 씨는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인순이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씨는 고발장을 통해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 탈세 금액이 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인순이가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누락했던 금액"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순이는 2008년 전체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순이 측은 이날 복수의 매체를 통해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최성수 씨 부인과 소송 중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는 부동산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