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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변호인 "파기환송, 진작 나왔어야 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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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 변호인 "파기환송, 진작 나왔어야 할 판결"

    배우 성현아(사진=자료사진)

     

    한 사업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 씨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성 씨 측이 "진작에 나왔어야 할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성 씨 측 변호인은 18일 CBS노컷뉴스에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입장"이라며 "의뢰인(성 씨)과의 논의 뒤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진작에 이러한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며 "현재 성현아 씨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여서 추후에 입장을 정리해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성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소개받은 사업가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성 씨는 "결혼 상대를 찾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관계의 주목적이 금품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2014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 씨는 재판에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NEWS:right}1·2심은 "'불특정'은 성행위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에 주목적으로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성매매로 봤다.

    성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력가라면 누구든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A 씨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성 씨가 2달여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점 등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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