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옥시레킷벤키저 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19일 오전 제조판매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의 인사 담당 임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에 걸친 옥시의 인사내역과 중요 시점의 운영책임자들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6명의 사망자 가운데 103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를 낸 옥시 측의 운영과정 전반이 수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에게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미리 알았는지, 문제제기가 될 때마다 내부적으로 어떤 대응이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업체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유해성을 제품 출시와 판매 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 유해성 검토를 위한 실험을 진행했는지 ▲ 증거인멸이나 은폐 정황이 있는지 등이 골자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옥시가 지난 2011년 서울대와 호서대에 살균제 흡입 독성 동물실험을 의뢰하고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단서를 포착한 상태다.
또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게시글이 올라왔으나 삭제한 정황, 2011년 기존의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해 형사처벌을 면하려 한 정황 등도 파악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옥시의 비도덕적 운영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해물질 PHMG 인산염이 2001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포함된 과정 등 제품제조 단계 뿐 아니라, 옥시의 운영 방식 전반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주 중 롯데마트, 홈플럿,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다른 제조판매업체 관계자까지 100명 안팎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현재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