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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회삿돈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14억 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씨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했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형으로서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노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노씨가 2007년 3월 고향 후배 이모(52)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S사 주식 9000주를 받아 13억 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도 이날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상 노씨에게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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